신규 주택 취득 시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부공동명의로 6,000만원을 차입한 경우,
각자 납부한 해당 년도 주택저당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을 연말정산 시 남편(세대주)과 본인이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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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부양가족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 가능)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아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주택 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이 있을 것

 -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 것

 

세대주가 아닌 고객님께서 당해 년도에 지출한 차입금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며,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공동차입의 경우 상기 공제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가능합니다(재경부소득-46073, 2001.01.16)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주택자금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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