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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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올해 2월 말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자 소득 연말정산 신고 여부를 질문 하였는데 믿음이 가질 않아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이 신고 여부를 알 수 있는지요.
2011. 1월~7월까지 급여는 평균 ○○원 2012. 2월까지 ○○원, 신용카드 공제만 되었는데 1년 공제대상금액이 ○○원 정도구요. 바쁘신데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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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다음연도(2012년) 2월분 급여 지급시

당해연도(2011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의 경우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 관련 세액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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