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부터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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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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