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작년에 비해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잘 안됐는데도 중간예납세액이 실적에 비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사업실적이나 매출액에 맞춰 납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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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1일부터 11월15일 사이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매년 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갖추어 두고 기록한 장부를 근거로 계산합니다.

 

  신고는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하여 조사내용대로 결정을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65조(중간예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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