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주거래처가 부도로 문을 닫는 바람에 올해는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매출로는 이런 큰 돈을 납부하기 어렵고, 어차피 내년 소득세 신고때 지금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환급받을 것이 뻔한데도 고지내용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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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비해 중간예납기간(1/1 ~ 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중간예납추계액은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장부를 근거로 계산하여야 하고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65조(중간예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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