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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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서 8~9월 부가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12월까지의 2기 부가세를 신고하라고
두번째 부가세관련 우편이 날라왔는데

신규등록을 했을때 부가세 신고상 누락된 8~9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날짜상으로 10월1일부터 신고할 수 있게되서
8~9월은 기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미 수정신고도 지났네요.
세무서에 직접 가야하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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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에서 규정된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하여 당초 신고시 누락되었던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시고 (관련서식은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담당서류를 첨부하셔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부가가치세 담당자가 제출된 매입자료의 적정성여부등을 검토한 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게 되면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8조(결정ㆍ경정과 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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