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행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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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집주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아서 부가세 환급을 못받고 있는경우 입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가서 발급받아서 환급신청도 가능하다고 홈페이지 고객상담코너에서 확인했으나 매월 그러기도 매우 번거롭고 집주인과 매번 세금계산서문제로 전화통화하기도 번거롭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사업장으로 이사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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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유선상으로 답변해드렸듯이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도 경정청구 등을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가산세 부담(공급가액의 1/100)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급자로부터의 해당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4 매입자빌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특례에 의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
    관련법령 :
기타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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