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근로자1명을 고용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신고 및 4대 보험가입은 신청완료한 상태입니다.
8월에 고용하여 이번달 급여를 지급 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및 납부해야 하는 것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홈텍스를 이용해서 신고 및 납부 하려고 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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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민원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도로, 고용한 직원(일용직 포함)이 있으면 지급한 급여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신고기한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 원칙 : 매월 - 예외 : 직원이 20인 미만일경우 6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음(신청요함)

2.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합니다. - 제출연월 : 매년 2월, 4월, 7월, 10월 (제출기한 : 당월 1일 ~ 말일까지)

3. 위에 관련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들어가시면 출력가능합니다. *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당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서 인정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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