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A)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고 이 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고

제친구(B)는 주택신축기술이 있고 자금이 풍부하여 저희둘이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공증을 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나

건축허가는 토지 소유자인 A의 명의로만 받게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에 갔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명의자가 저(A)만있으므로 공동사업자로서의 등록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가 없는건지.. 혹여라도 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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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의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질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하여 접수를 하시면 서류를 검토하고 방문을 하여 공동사업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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