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근무처)가  직접 발급해 주시는 
  
서류이며, 다니시는 근무처에서 세무서에 근로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였다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을 발급받으실 수 있고, 또한,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회원가입 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을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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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