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에 관해서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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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카드로 결제한다고 했더니 카드 결제가 안된다고 했다가

현금으로 결제하니 현금영수증도 발급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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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과 함께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실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귀하의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된 바 없어 소득공제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에 대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증빙과 함께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까운 세무서로 신고하여 주시면
실지 거래내용 확인 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처리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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