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반기별 납부자가 반기별 납부 포기시에 신고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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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기별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반기의 첫번째 달부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까지의

징수내역을 1장의 신고서(귀속연월은 "반기 첫째월" , 지급연월은 "포기신청서 제출월" 을 기재)

에 기재하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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