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음

또한 농산물관리제도(GAP) 시설보완사업으로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보고금을 지급받음

(동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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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건립, 농산물관리제도 시설보완, 찰보리 건조 및 저장시설의 지원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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