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받은 의료비 소득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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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수령으로 지급된 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한 것으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교육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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