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당뇨병 등 합병증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보험금이 압류되어 의료비보장 보험금을
찾을 수 없어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바 보험금 압류해제 및 은행신용정보제공 취소를 바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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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병환으로 인한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금을 압류 해제하였으나, 신용정보제공 해제는 고객님의 체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해제요건이 되지 않아 해제가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53條(압류해제의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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