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와 전 남편의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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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재혼한 배우자와 전 배우자의 자녀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 해당됩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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