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를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답변

0 투표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7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