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업년월일을 5월2일로 했는데요.
오픈준비를 하려니..이것저것 매입비용이 드는데...
이걸 나중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해서요.

사업등록증 상의 개업 년월일을 정정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상으로는 안되는지요?
그리고, 안된다면 세무서는 꼭 해당 세무서만 방문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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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증 개업 년월일은 인터넷으로 정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업개시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구비하신 후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000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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