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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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시공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를 동일한 업체인 줄 알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 데 관할세무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하는 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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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과 과세관청의 사업자간의 거래상황을 파악하는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징벌의 목적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자가 선의로 하자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의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는 지 여부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선의임을 주장하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선결정례 및 판례등의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국번없이 126),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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