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비용을 나중에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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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미용ㆍ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등)구입 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 특례조항입니다.

따라서 2010년 1월 1일 이후 미용ㆍ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등)구입 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불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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