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기타소득 세금 환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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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생명 인턴을 하면서 냈던 세금이 있는데요.
이거 환급 받고 싶어요.
기타소득에서 조회한 정보를 적어 줄 테니 확인해보고 환급 부탁드립니다.
상호: ○○생명
사업자번호: 104-81-○○
소득금액: ○○원
소득세: ○○원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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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3백만원 이하일 경우

선택적으로 종합과세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받으실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귀속분은 현재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득세과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5조(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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