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 기타소득을 여지껏 신고하지 못하여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였는데,
예전에 신고기간 경과 후 기타소득 신고는 5년 이내에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후 신고를 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현재 귀속연도 이전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못한 부분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당 귀속연도 신고기한까지로 5년으로 당 귀속연도에서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소득은 환급 신청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매년 5월 말일까지이니까,

2013년 1월 말 현재 환급 가능 사업연도는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이 대상이 되나,

2013년 6월 1일 부터는 2007년 귀속 환급신청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의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분리과세로 나뉘며,

무조건 분리과세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 관계가 마감이 되므로 환급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분리과세의 성격은 대부분 사행성 산업에서의 당첨금 및 서화, 골동품 양도(2013년 시행)와 관련된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