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반사업자가 해외구매대행시 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미국내에서 판매중인 건강보조식품을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해외구매대행업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가령 예를들어, 미국내에서 10달러 제품을 소비자에게 10%의 수수료를 받고서
대행수입을 해주는 경우 부가세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건값 총액에서 부가세를 산출해서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수료 10%의 수익에서
산출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외구매대행을 검색해보니 대행업자는 소비자의 이름으로 구매대행 절차만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결제는 소비자에게 100% 제가 운영할 사이트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자가 대행업무를 했을경우와 법인사업자가 구매대행업무를 했을경우
차이점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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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2013.07.26.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ㅇ 구매대행 관련 사업의 형태는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것인지에 따라 업종 및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 즉,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상품에 대한 소유권 유무)에 해외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물품판매업(소매업)이 되며 이때는 물품판매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반면에 단순히 해외사업자와 국내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실질이 구매대행으로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이때는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ㅇ 부가가치세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1-6월 실적을 7.25까지 7-12월 실적을 다음해 1.25까지 신고.
      납부 하는것이며, 법인사업자는 1-3월 실적을 4.25까지 4-6월 실적을 7.25까지 7-9월 실적을
      10.25까지 10-12월 실적을 다음해 1.25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의 차이는 없습니다.
  ㅇ 부가가치세 신고후 개인의 경우 일년간의 소득금액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것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3.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 보호실(전화 840-021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9조(과세표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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