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영산강 인근의 토지가 수용되어 세무서로 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도신고를 2개월 이내로 하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2개월 이내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은 2010.03.19 이고 양도대금을 통장으로 수령한 날은 2010. 04.0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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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의 토지수용이나 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2010.02.18 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 종전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불복 여부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0.02.1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위와 같이 세법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화 :061-330-0213)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330-0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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