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중에 퇴사를 했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을 하지 않을경우...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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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결과 발생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는

별도의 강제할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체불임금 형식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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