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ㅁㅁ시에 주류도매업(수출입-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oo시에 주류소매업 면허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사업장이 다름)

질의)

같은 상호, 같은 사람이 주류소매업면허를 추가(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업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때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받아야 하나요?

참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장이 다른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의해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주된 사무소와 종된 사무소를 구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주류소매면허 추가발급은 해당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 및 주류소매면허
신청 후 교부받아야 하며 신규 신청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신청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만 가능하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주된사업장과 종된사업장을 구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빈다.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