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 
  
          
  
  
|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