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자가 아파트 취득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2011. 4. 3일 계약금으로 1억원을 증여하고, 2011. 5. 7일 잔금 지급시에 1억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세 신고는 언제하는지요?

- 본인의 생각 : 현금 증여 시점마다 2회에 나누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011. 4. 3일 증여한 현금은 2011. 7.31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고,
2011. 5. 7일 증여한 현금은 2011. 8. 31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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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현금 증여의 신고기한에 대하여
귀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 및 납부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재차증여가산하셔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문의하신 2건을 제외하고 다른 증여재산이 없을 경우,
5월 7일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신고 시,
기존 4월 3일에 신고한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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