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세무서에서 단순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 배율 1.7배적용)로 
  
 
  
   소득금액 추정하여 세무서에서 고지한 바 있습니다. 
  
 
  
   2010년 무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현재 고충신청기간 내 이므로 고충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기전 30일전까지 가능: 무신고 7년, 신고 5년)
  
 
  
  참고로 제출하실 서류는 “고충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경비 및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입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소지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로 연락하시면 친철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 
  
          
  
  
|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         
|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