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을 돌려받고자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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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12월에 코OO네트웍스의 경품이 당첨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서 2009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이 되나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에서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고충신청을 합니다.
경품을 수령할 당시 2년차 초임교사로 2천만원 대의 소득이 있었으며
제 경우는 소득에 따른 세율이 일반과세율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청해서 우편으로 받은 제세공과금원천징수영수증의 스캔본을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법인명(상호) : 코OO네트웍스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104-81-*****
소득금액 : 270,000
소득세 : 54,000
주민세 : 5,400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을 계좌번호 : 우리은행 ****-***-****** (예금주 : 000)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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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10. 01. 15.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신 국민신문고민원에 대한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못하여 환급받지 못한 기타소득(경품당첨)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3. 기타소득으로서 300만원이하일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선택적분리과세), 귀하께서는 합산시 세액이 34,190원으로 기납부세액 77,810(근로소득세 23,810원+기타소득세 54,000원)보다 작으므로 신고하실 경우 환급이 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과다납부한 기타소득세 43,620원은 신청하신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본건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시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126번(안내멘트 4번 세금고충상담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전화주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고르지 못한 일기에 늘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어 뜻하시는 일들 잘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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