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로 인한 연말정산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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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1년 1월~ 11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중도 퇴사를 하여 12년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부터 지금까지 구직활동을 하다 2013년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2011년 1월~ 11월까지 구직기간에 하지 못했던 연말정말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개인적인 접수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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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2년 중도퇴사자의 경우 201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시는 방법과 가까운 세무서에 소득공제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하신 소득공제 자료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수집하신 소득공제 자료.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미래 콜센터 (☎ 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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