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등으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 방치하다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기타소득은 경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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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경품 당첨금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외 대상 소득이 여러가지 있으며 그중에 경품 등 당첨금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당첨금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 등(슬롯머신 및 투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해당되는 바 고객님의 당첨금품이 상기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여 원천징수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화 :061-330-0213)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330-0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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