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3개월정도 산학협력으로 진행되는 강의에 진행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르바이트비가 입금이 되었는데, 원래 받기로한 72만원에서 기타소득세 4.4%가 원천징수되서 688,320원만 입금되었더군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기타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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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기타소득세 환급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 고객님께서 근로제공시기가 2010년일 경우에는 2011.5.1.~ 2011.5.31.까지 기타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경우 기납부세액과 납부할 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환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위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서 부가소득세과 000 조사관(전화번호:000-000-0000)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입니다.

 

6. 향후 담당부서에서 처리한 내용에 대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00 조사관(전화번호:031-956-0214)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7.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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