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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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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