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2003. 5.31.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세무서에는 6월2일 도착하였습니다.

이 경우 우체국 소인일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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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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