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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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나와서 확인을 하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제가 2008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전 빌라가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결혼전 와이프 명의로 빌라가 있었습니다
같이 집을 합치면서 와이프 명의의 빌라는 팔려고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중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시골에 있는 집을 상속받았습니다(2009년)

장모님 사실집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빌라는 하나 샀습니다 (2011년, 와이프 명의)
그때까지 결혼전 와이프가 가지고 있던 빌라는 팔리지 않았고 2011년에야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명의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빌라와 시골 주택이 있고
와이프 명의로 빌라(장모님 거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 명의의 빌라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세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전 와이프가 가지고 있던 빌라를 판 시점에 1세대 4주택이 되어서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일찍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아서 계속 가지고 있게 된거고요
시골에 있는 주택도 상속받은 집으로 폐가 수준으로 관리되던 집이고 팔리지도 않습니다

본의가 아니게 일시적으로 4주택이 되었다고 세금을 내야 하는게 맞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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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국내에 1세대1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2주택(일반주택1개, 상속주택1개)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예규(서면 인터넷방문상담5팀-132, 2007.01.10)
 

1주택을 보유하는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주택 양도(과세)후 혼인한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혼인이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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