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재 거부시 신용카드 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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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 신고
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저희 국세청에서도 신용카드 결재 거부사실에 대한 제보에 대해서는 구두상 단순처리가 아니라
현지출장을 통한 행정지도로써 재발장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원인의 제보에 대해서도 *****에 현지출장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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