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는 2013.03.04.일부터 국세청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란 제목으로 인터넷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방법은 일반 민원증명 발급방법과 동일한데,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나
시중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으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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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