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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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부 ***(1941년생), 모***(1941년생)의 3녀로 첫째 언니, 둘재 언니는 출가하였고,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는 동생은 소득이 없어 본인이 사실상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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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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