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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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을 재배하는 농민입니다. 영농조합을 통해 버섯 박스를 구입하고
영농조합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농어민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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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이 농어업관련 기자재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1. 위탁매입으로 처리하는 방법

 영농조합법인이 위탁매입하는 형태로 기자재 구입시 공급받는자를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지 않고 실지구입 농민으로 교부받고 농민은 농협을 통하여 사후환급 신청(이경우

 비고란에 영농조합법인의 등록번호 부기)

 

2. 공동매입으로 처리하는 방법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공급받는 자를 영농조합법인으로 교부 받고

 다시 실지 농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농민은 농협을 통하여 사후 환급 신청

 

 상기 방법중 한가지 방법으로 환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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