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이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할 경우 그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 389 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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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