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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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업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음식업 허가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사업장인경우) 각1부 필요합니다.

음식업 허가증은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관련 부서에서 신규 발급 및 지위승계 업무를 처리합니다. 

  

기타 세법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430-1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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