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거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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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재 신용카드 수수거부 시 대처방법 및 신고절차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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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재거부시 관련증빙(거래영수증,계좌이체내역,결재거부 동영상등)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의 '현금거래,신용카드 발급거부'창을 클릭하셔서 거부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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