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은행에 갔는데 은행 마감시간이 다되어 납부하지 못하고 세무서에 방문하였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찾지 못해 신용카드 납부를 하려고 하니 담당직원이 카드수수료 1.2%를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되는데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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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이유는 신용카드 납부시 국세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이익이 있으며, 수수료를 국가가 지불할 경우 부담이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과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로 카드로 납부하여 이익을 보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입니다.

 

○ 참고로 2013. 1. 1.부터  카드 수수료율이 1%로 낮아졌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먼저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2.49%의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화 :061-330-0213)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330-021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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