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라는 공제요건에서

소득금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금액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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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국세청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인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근로소득금액(100만원)= 근로소득(700만원)-근로소득공제(600만원) 임.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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