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과다공제 관련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을(2010년) 진행하고, 주택자금 과다공제라는 연락을 받아서,
원인을 알아보니, 제가 장기 주택저당을 잡은 제 소유집(XX빌라)와 저의 아버님 집(XX아파트)
가 모두 제 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런것을 알았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66 같은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연말정산을 신청할때의 규범에는 어긋나는 사항이 없는거 같은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같은것이 문제가 되는건가요?
과다 공제되었다는 세무서의 자료에는 두 채의 집이 모두 제 소유로 되어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전산상의 오류인가요?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는 차입금의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입금의 공제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 주민등록의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주택이 2채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원천768,2010.10.1)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소득세과 (☎ 031-695-4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