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축의금 관련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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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법인회사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직원의 경조사 결혼, 장례등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사회통념상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으로 직원에게 지급할 수있다고 들었던거같은데..
실제로 비과세가 맞는지 그리구 비과세라면 사회통념상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100만원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라면 사회통념상의 금액으로 적당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 출산의 경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50만원정도 지원금이 나가는데요.
이것두 위와같이 비과세 규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이 된다면
지출결의서와 청첩장, 부고장, 출생증명서, 가족관계부등을 증빙으로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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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경조사비 지급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는 출생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시면 됩니다.


법인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경조사비)는 종업원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갑근세 및 4대보험을 원천징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법인세과 (☎ 0316954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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