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수령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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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국세환급이 있는데 아직 찾아가지 않았다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안내문으로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멀리 있어서 관할세무서를 갈수 없어서 그런데요

좀 쉽게 받을 수 없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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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 미수령환급금 계좌입력을 활용하시거나,

관할세무서 해당부서 또는 징세계 환급담당자에게 환급금 수령계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환급통지서를 재발급을 의뢰하셔서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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