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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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0대 산학협력단입니다.
전자계약문서도 인지세 과세대상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면세법인사업자이고, 납부하지않았는데,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계약체결할때 과세대상에 면세법인사업자.국가기관등도 납부해야합니까?
그리고 계약상대가 서로 국가기관이더라고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납부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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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질문하신 인지세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인지세는 사업자/비사업자, 개인­­­/법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자, 영리/비영리법인 여하에 불문하고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단, 인지세법 제6조에서 비과세 문서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1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이하같다)가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 법인인 산학협력단의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국가기관에 해당 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국가기관에 해당하지않고 비영리법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귀 법인에서 국가기관과 전자계약을 하고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할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자문서 중 인지세 신고 납부 대상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중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금융보험 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증서에만 인지세가 과세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2)
    관련법령 :
인지세법제6조(비과세문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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