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시
월급여액에 회사부담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등을 모두 포함해서 월급여액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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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회사부담분 보험료와 비과세소득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와 관련한 세금문제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430-1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9조(원천징수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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